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손본다…조정 절차 도입

안민구 2022. 12.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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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1년 내 하자 반복 발생 때 보상 및 수리도 가능
서울 시내의 한 정비 센터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IS포토

앞으로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계속해서 이상이 생기면 교환·환불뿐 아니라 보상 및 수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 외에 대리인도 중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019년 1월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 반복된 하자가 발생하면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2019년엔 79건이던 중재신청이 지난해엔 707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우선 조정 절차를 도입해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해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재규정' 수락(중재합의) 시기를 일원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 방안에는 ‘대리인 제도 도입’도 담겼다. 현재에는 중재 신청 때 대리인 선임 근거가 없어 신청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까지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주 외에 가족이나 대리인도 중개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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