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정은보 전 금감원장, 퇴직 3년 안에 은행장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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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IBK기업은행 차기 행장에 내정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은행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 "정은보 전 금감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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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IBK기업은행 차기 행장에 내정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은행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 “정은보 전 금감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이어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더니, ‘금융이 (어차피) 다 관치가 아니냐’라고 정당화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정 전 금감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과 관치 논란 등과 관련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으며,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라며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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