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 ‘일요일’ 아닌 평일로…새벽 배송도 허용 검토
26일 유통업계는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새벽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도 허용한다는 상생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아래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영업 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딱히 없다. 그러나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진다며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류창고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은 허용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새벽 시간 배송이 허용되면 매출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다”며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은 이런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9일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영업 시간에 제한을 둔 것은 중소유통업장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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