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정시내 2022. 12.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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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실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 조사다.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조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31일 예편 예정인 전 실장은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오는 28일 열리는 전역식을 치르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전 실장은 지난 16일 효력 정지 심문 기일에 출석해 “가혹한 징계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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