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
정시내 2022. 12. 26. 17:03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 조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31일 예편 예정인 전 실장은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오는 28일 열리는 전역식을 치르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전 실장은 지난 16일 효력 정지 심문 기일에 출석해 “가혹한 징계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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