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방문길, 시위 중 경찰 폭행 60대女, 무죄 확정

이형민 2022. 12.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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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학교 측이 은폐·왜곡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교육부 청사 방문길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이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A씨를 교육부 정문 진입차도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면서도, A씨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강제로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자 순순히 응한 점, 그간 시위 때 돌발행동을 한 적 없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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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중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
법원 “체포 가까운 고착관리 조치,
적법한 공무집행 한계 벗어났다”
2018년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교육부 방문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이던 60대 여성 A씨를 고착관리하는 장면. 독자 제공

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학교 측이 은폐·왜곡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교육부 청사 방문길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이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중학생 딸이 교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학교가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진상조사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이듬해 12월 11일 문 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한다는 뉴스를 보고 당일 정오쯤부터 경호 구역으로 지정된 교육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경호대상 차량의 예상 진로에서 벗어나 근처 인도로 옮겨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며 거부했다는 게 관할 파출소 직원들의 주장이다. 대통령 차량이 통과할 시간이 임박하자 20명이 넘는 경찰관들은 A씨를 에워싸고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착관리’ 조치를 했다. 이에 저항하던 A씨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는 게 경찰 입장이었다. 검찰은 경찰관 6명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중 한 명에게 전치 2주 두피 손상을 입혔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의 고착관리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A씨를 교육부 정문 진입차도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면서도, A씨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강제로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자 순순히 응한 점, 그간 시위 때 돌발행동을 한 적 없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껴안는 등 신체 자유를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도 경호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대통령이 교육부를 떠날 때도 2차 고착관리 조치를 했는데, 대통령 차량은 조치 40분이 지나서야 청사를 빠져나갔다. 고착관리 중 A씨는 전치 4주의 늑골 골절 피해를 입었고 졸도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경찰관들이 A씨에게 사실상 체포에 가까운 고착관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정도와 방법, 지속성 등을 봐도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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