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미래 없어졌다" 與특위 민간위원들 'K칩스법' 항의 성명

이수민 2022. 12.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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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여당 반도체특위 민간위원 전원과 4대 반도체학회가 재논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K칩스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며 “(K칩스법)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엔 KAIST 김정호·박인철 교수, 서승우 대한전자공학회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 등 11인이 동참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발국보다 국내 반도체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K칩스법 법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조특법은 최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8%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과 반도체 학회 관계자들은 “미국의 세액공제가 25%인 것에 비해 (국내 세액공제 8%는) 크게 부족해 우리나라 반도체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제시한 초안에서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는 내용의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비쳤고 결국 야당안에도 미치지 못한 대기업 세액공제 8%로 상향에 그쳤다. 현재 세액공제율이 6%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 16%까지 세액공제 해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도체 세액공제 8% 후퇴 기습·편법 처리,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 선고에는 합심했다”고 비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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