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하라" 민주노총, 민주당사 기습 점거…2명 체포

이수민 2022. 12.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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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노랑봉투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무단 진입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민주당사에 무단 진입했다가 내려온 이들을 당사 1층에서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사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말고 국민 여론을 보라’는 피켓을 들고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겠다”며 면담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윈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초 민생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처리를 머뭇거리며 입장이 후퇴했다”며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와 내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앞에 했던 약속은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며 “노란봉투법 입법,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제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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