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의사진행발언하는 이수진 의원
박항구 2022. 12. 26. 16:10
26일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의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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