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처리 수순…"28일 농해수위 소집해 본회의 상정"

나주석 2022. 12.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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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8일 양곡관리법(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양곡관리법 대안은 지난 10월19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을 당시인 지난 10월20일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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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28일 오전 본회의 소집
"野, 필요한 의석 확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8일 양곡관리법(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8일 오전 10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논의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양곡관리법 대안은 지난 10월19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로 곧바로 부의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소관 위원회에서 간사 간 협의 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상원이라고 불리는 법사위가 타상임위의 법안을 잡아두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였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현재 농해수위 재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윤미향 무소속 의원 1명이다. 민주당 출신의 윤 의원이 찬성하면 5분의 3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를 맡은 김승남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본회의 부의에 필요한 12명 의원이 다 참석할 것"이라면서 "그전에 여야 간 합의를 유도해 볼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전체회의를 통해 부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농해수위에서 86조 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에 나서면, 2021년 법 개정 이후 첫 번째로 개별 상임위가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한 사례가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을 당시인 지난 10월20일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었다.

그동안 법사위에 막혀 처리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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