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김일성주의자" 고발된 김문수…검찰 '혐의없음' 결론

김기찬 2022. 12. 26. 16: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올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사노위는 26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위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 도중에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해 퇴장당했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와 관련 10월 17일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의원 15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찬성, 의결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