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죄' 고소·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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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이태원 참사 희생자 관련 막말을 해 유족들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이 이번에는 화물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본부(본부장 이기준)는 27일 오전 창원서부경찰서에 김미나 의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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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 윤성효 |
10·26 이태원 참사 희생자 관련 막말을 해 유족들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이 이번에는 화물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본부(본부장 이기준)는 27일 오전 창원서부경찰서에 김미나 의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미나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던 지난 11월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인간아, 인간아. 빌어먹게 생겨가꼬 면허증은 우예 하나 따서. 식솔들 밥술 좀 뜨게 되니 눈이 뒤집히던가봐.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고마 하거라"라고 썼다.
또 김 의원은 11월 23일에 쓴 글에서 "내가 진짜 민주노총 안 미우면 사람이 아니다. 만만한 데 국민이지. 결국에는 국민을 볼모로 레전드 땡깡작전을 시전하는 쌩 양아치집단, 사회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라고 힐난다.
이에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27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미나 의원의 고소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뒤, 인근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로 이동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미나 의원이 SNS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이봉주 위원장과 화물연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고소하고, 이봉주 위원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된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고소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10·26이태원참사 경남시민사회대책회의는 유족들과 함께 김미나 의원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 윤성효 |
▲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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