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막는다’…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확인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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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이번에 개정된 확정안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국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열람 기관도 기존의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 이전이라도 임차인이 체납 사실 등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의무 제공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또한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국세기본법을 수정했다. 현재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국세 등 체납 세액을 우선 갚은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아울러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상한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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