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광고 계약 ‘메가커피’ 점주들에 비용 분담 ‘논란’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2. 12. 26. 15: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계 TALK TALK]
메가커피가 손흥민 선수 모델료를 비롯한 광고비 수십억원을 점주들과 분담하고자 광고 집행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커피는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최근 점주들에게 발송했다. 광고비가 이대로 집행될 경우 메가커피 전 가맹점주는 매월 12만원을 본부에 추가로 내야 한다.

2022년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점주 50% 이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으면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광고 모델을 결정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 재량이지만,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전 가맹점이 광고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메가커피가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계약한 것은 2022년 6월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마음대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놓고 분담을 요구하는 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메가커피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이 조심스럽다. 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억지 동의를 구해 비용을 청구하는 모양새라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메가커피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기 전부터 의견 수렴을 거쳤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놓은 점주님도 많다”며 “가맹사업법상으로는 가맹점 5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광고비 전액을 가맹점이 내도록 할 수 있지만, 점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본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90호·신년호 (2022.12.28~2023.01.03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