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경영 ‘찐’이야 … 창원해경, 여가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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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인증을 획득했다.
여가부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3년간 가족 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실행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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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인증을 획득했다.
여가부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3년간 가족 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실행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등을 심사한다.
창원해경은 그간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시차 및 탄력근무제 등을 적용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사진 콘테스트 운영 등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행복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이 여가부 인증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류용환 서장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모두가 직장과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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