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김진웅 2022. 12.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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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리뷰①]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제정 10개 지자체에 그쳐... 국회 입법안은 2건, 국가 지원 미비

[김진웅 기자]

필자는 사회복지학자로서(사회복지정책 박사)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동안 고민해왔다. 사회복지사, 국회의원 비서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교육기관 운영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입법 보좌, 조례 제정 지원, 질의서 작성 및 학술논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회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런 노력의 연계 활동으로써 언론을 통해 2023년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진단과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해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사회문제 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 제도, 정책, 프로그램, 예산 등 현황을 근거로 연재 기사를 써보고자 한다. 그 첫걸음이 청년을 중심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다. 

2023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정책 실시

2023년 보건복지부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문제로 보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중앙정부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지만, 더 나아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입법과 조례 제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관련 입법 실태나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현황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삶을 영위해 정상적 사회활동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서는 은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부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에만 머무르는 경우,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외출은 하더라도 가족 외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은둔 요인이 지적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아닐 경우에 해당된다면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해 지원을 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최근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다. 보사연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19∼34세 '은둔형 외톨이 청년'은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33만8천961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Ⅱ'에서 외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0.9%를 국내 19∼39세 전체 인구에 적용해 13만1천610명이라고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런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생활 요인으로서는 취업 실패가 27.8%,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26.6%를 차지했으며, 가족 가족·대인 관계 갈등에서 비롯된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들이 평소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핸드폰 사용이 53.2%, 인터넷 게임이 50.2%, 수면이 41.8%를 차지하였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상담 및 심리적 지원이 34.8%의 비율을 점유하였지만, 상담 지원으로 연계되기까지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제정 10개 지자체에 그쳐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김진웅
 
2022년 12월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입안 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개 지자체에서만 관련 조례가 마련되었고, 이 중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을 비롯해 4개, 기초자치단체는 6개로 총 10개 조례 제정에 그쳐 전체 지자체 226개 대비 4.4%에 불과했다. 실상 전국에서 10개 지자체에서만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셈이고, 10개 지자체에 속하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기준으로 사회서비스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대부분 전환되었으므로 조례와 같은 지원 근거가 미비할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어 ▲부서 신설 ▲전달체계 구축 ▲전문인력 채용 및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기 어렵다.   

2022년 8월 25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2022년 10월 25일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제정안(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됐다. 이마저도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과반에 미치지 못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대표 발의안이며, 2건에 그치고 있다.
 
▲ 국회 은둔형외톨이 관련 입법 현황 국회 은둔형외톨이 관련 입법 현황
ⓒ 김진웅
 
사회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사회서비스 예산은 매칭이므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70% 가까운 국비 지원은 큰 힘이 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입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법률 제정에 의해 조례 제정이 증가해 법률적 근거와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면 비로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되는 인원은 대략 37만명에 달한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해외동향리포트 중 일본편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해 당사자 및 가족에게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가 전국 지자체 67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례가 제정된 인천과 전남, 전북, 부산 등에도 관련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이므로 법률과 조례 제정에 이어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은 필수다. 법률과 예산, 서비스가 모여 삼위일체가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사회문제 해결은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2022년 현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하지만 2023년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조속히 은둔형 외톨이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지자체와 협력해 더이상 은둔형 외톨이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통과 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민간 사회서비스 단체들은 법률적 근거와 예산 집행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을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민간단체의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 대응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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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의 소셜미디어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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