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고향사랑기부하면 ‘이것’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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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9곳을 선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 답례품을 우선 제공하고 추후 기부자가 선호하는 답례품을 계속 발굴해 고향사랑기부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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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9곳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달 15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업체들의 사업목적 부합성, 지역 대표성, 상품 우수성, 운영 능력 등을 평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 업체와 답례품은 ▲김해장군차영농조합법인의 김해 장군차 ▲김해시농업협동조합사업법인의 가야뜰쌀 ▲주식회사 봉하마을의 봉하쌀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진영단감 등 4종 ▲김해도예협회의 분청도자기 ▲김해문화재단의 가야테마파크 시설이용권 등 총 22개 품목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농협을 방문해 기부금을 낼 수 있고 기부 후 받은 포인트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직접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 답례품을 우선 제공하고 추후 기부자가 선호하는 답례품을 계속 발굴해 고향사랑기부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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