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들 임금소송 승소… “국가는 23억원 지급하라”

이해준 2022. 12.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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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 약 2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약 23억49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소송을 낸 비정규 노동자들은 법무부 산하 83개 기관·15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가족수당, 교통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동일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소속 기관별로 수당을 다르게 받고 있다며 1인당 평균 430만원씩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가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 측은 “원고들은 각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고 기관별로 적용되는 훈령도 다르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행정사무 보조, 조리, 운전 등 원고들의 업무는 기관에 따라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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