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인플루언서 사진·음성에 법적 재산권 인정

장구슬 2022. 12. 26. 14: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했다.

그동안 학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명문화하면서 우리 말로 대체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을 상속할 수 있게 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면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스포츠 경기 생중계에서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시민 인터뷰가 방송되는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