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42곳 ‘금주구역’ 지정

김민 2022. 12.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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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26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내년 4월 26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의 금주구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정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2곳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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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26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내년 4월 26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군의 금주구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정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2곳으로 정해졌다. 군은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만큼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지도와 홍보로 ‘건강가득 옹진’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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