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다행~” 금투세 2년 유예…“금융 연좌제” 대주주 가족 합산도 없어져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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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 약 15만명이 과세를 면하게 됐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와 달리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을 비롯한 금융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내면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3억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25%로 늘어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최대 27.5%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됐다.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유지된다. 가상자산 과세 또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졌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후 벌써 세 번째 연기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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