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재난지원금’ 갈등…헌재, 경기도 손 들어줬다

임주언 2022. 12.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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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벌어진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의 권한 다툼에서 경기도가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총 3번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갈등의 첫 단추였던 이번 사건에선 경기도가 이겼지만, 마지막으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선 남양주시가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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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자치권 침해 아냐”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벌어진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의 권한 다툼에서 경기도가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갈등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 상당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태였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 70만명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남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고,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며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자 남양주시는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므로 우선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이를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자의적인 배분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남양주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종석 재판관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총 3번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이 첫 번째 판단요청이었고 이후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갈등의 첫 단추였던 이번 사건에선 경기도가 이겼지만, 마지막으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선 남양주시가 승소했었다. 지난 8월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일상적 감독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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