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결산 유의사항 안내…"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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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회사가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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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회사가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며 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도 제출 대상이다.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30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법제화 이후 상장법인의 위반회사 수는 감소하고 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제출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75곳에서 2019년 182곳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140곳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2021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대형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 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해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내부회계 취약점 발견 시 적극 공시·개선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리 및 공시 철저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 활용 등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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