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빌라왕' 등 전세사기… 임차권등기절차 쉽게 해야"

김대현 2022. 12.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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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110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절차 간소화' 등을 주문했다.

협회는 "임차인이 거주지를 급하게 옮겨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 주소지로 송달하는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임차권등기가 늦어진다"며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재송달과 공시송달 등 절차로 송달에만 1~2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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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빙하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빌라·오피스텔 110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절차 간소화’ 등을 주문했다.

26일 협회는 “임차인 권리 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 절차가 복잡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협회는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임차인이 거주지를 급하게 옮겨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 주소지로 송달하는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임차권등기가 늦어진다”며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재송달과 공시송달 등 절차로 송달에만 1~2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 확보하고 임대인은 이의나 취소절차를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인 사망 시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차인이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공과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매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협회는 임차권 등기를 활성화해 임차권이 완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부동산권리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등기부를 통한 공시인데, 임차권은 계약 당시에 등기하는 경우가 적어 다른 권리와의 우열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알기 어려워 새로운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임대차와 관련한 권리관계가 복잡해졌고 임차인의 지위가 향상됐으므로, 원칙적인 공시방법인 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권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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