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마약류 소지·투약·운반 외국인 선원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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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 및 판매책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구속 3명, 불구속 1명)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해경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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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 및 판매책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구속 3명, 불구속 1명)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해경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전남 지역 마약류 판매책인 A씨(20대,남,베트남 국적, 선원)가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던중 지난 16일 새벽 목포시 산정로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인 A씨와 B씨(30대,여)를 발견,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으며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이어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탐문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C씨(20대,남,베트남 국적)와 D씨(20대,여)를 추가로 체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께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4명(구속 3명, 불구속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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