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공개망신 준 초등교사…법원 “아동학대”

서지영 2022. 12. 26.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을 혼내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40분가량 혼자 남아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범행 자백한 점 참작…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일보 DB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을 혼내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이 일기장에 교사 자신에 대한 험담을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묻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생을 점심 후 급식실에 40분가량 혼자 남아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