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게만 유산 증여하자 분노… 노모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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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만 유산을 증여한 것에 분노해 70대 노모와 제수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51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7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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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징역 8년 선고
남동생에게만 유산을 증여한 것에 분노해 70대 노모와 제수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51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7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제수 C씨(46)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아버지가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년여 전 환청과 수면장애 등 이상증세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까지 20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증세가 호전돼 지난해 10월부터 어머니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올해 들어 다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혼잣말을 하다가 B씨가 밥을 먹으라고 하자 “내가 개돼지인 줄 아느냐. 밥은 알아서 먹는 것”이라며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진 불만을 이유로 모친 등 가족들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다.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격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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