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現집행부 vs 非집행부 후보간 혼전 양상…로톡 대응 입장차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며 점점 과열되는 모습이다.
내년 1월16일 치러질 이번 협회장 선거에는 사법시험 출신의 김영훈 변호사(58·사법연수원 27기)와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의 안병희 변호사(60·군법무관시험 7회), 그리고 두 시험을 다 합격한 박종흔 변호사(56·군법무관시험 10회·31기) 등 3명이 출마했다.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현재 변협에서 부협회장과 수석부협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가 현 변협 집행부를 계승하는 후보들로 이종엽 협회장이 추진해온 정책 상당수를 유지하려는 입장인 반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는 현 변협 집행부를 '무능하고 비정상적인 집행부'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현 변협 집행부를 계승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하며 '언행일치, 한 말을 지킨 유일한 후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안 변호사는 자신이 현 집행부의 잘못을 시정할 유일한 후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능을 유능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웠다. 박 변호사는 경력·능력·인성 3박자가 맞는 후보가 자신임을 강조하며 '화합과 통합의 변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초반 법조계에서는 김 변호사의 우세를 점치는 변호사들이 많았다. 직역수호변호사단에서부터 함께 활동해온 이 협회장이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지하는 현 변협과 서울변회 집행부는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 상당수가 김 변호사를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박 변호사 역시 현 집행부 임원을 맡고 있지만 표심이 크게 갈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현 집행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한 안 변호사가 변협과 서울변회의 현 집행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판세가 혼전 양상으로 변했다고 한다. 원래 안 변호사는 다소 경륜이 있는 중견 변호사들의 지지가 많았는데, 지난 2년 동안 현 집행부가 보여준 무능과 로톡에 대한 무리한 대응에 피로감을 느낀 젊은 변호사들 중에도 안 변호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안 변호사가 1차 선거인쇄물에 담으려 했다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에 막혀 발송하지 못한 공보물 내용이 알려지며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안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이메일로 받아본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전면 흑백으로 돼 있는 2개면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됐었다"며 "나중에 법원이 안 후보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과 함께 변협 선관위가 배포하지 못하게 한 내용이 현 변협 임원들의 '셀프 수임'과 서울변회 임원들의 '셀프 수당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변호사들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한 법률플랫폼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사설 플랫폼의 퇴출 및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주장해온 김 변호사는 '변호사 단결을 통한 사설 플랫폼 아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로톡에 대한 현 집행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설 플랫폼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변협이 운영 중인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사설 플랫폼을 법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안 변호사 역시 민간 플랫폼의 시장 침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들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변협이 플랫폼 관련 소송 등에서 연전연패했던 것을 보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나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징계 대신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변협의 광고 사전심사제 의무화 등 플랫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리걸테크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인 만큼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사설 플랫폼은 '중개형 플랫폼'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금지'를 명문화해 사설 플랫폼과의 전쟁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100% 오프라인 투표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선거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남은 변수 중 하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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