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사면 전면 철회해야…불공정·몰상식"

하수영 2022. 12.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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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라며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사면'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가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특권층 초부자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은 이명박 사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이라는 중형을 확정받았다.

안양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사면이 될 경우 남은 15년의 형기는 물론, 벌금 130억 원 중 미납한 82억 원 역시 면제된다.

반면 김경수 전 지사에게는 복권 없는 형 면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창원교도소측에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고 배우자 김정순 씨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보고한 명단을 최종 심의·의결한 뒤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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