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택시기사’ 알고보니 음주사고 유인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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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남성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B씨를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파주의 아파트로 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이후 시신을 집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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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남성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B씨를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파주의 아파트로 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이후 시신을 집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B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지금 가진 돈이 없다, 합의금과 수리비를 다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둔기로 수회 내려쳐 B씨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앞서 B씨는 20일 오후 10시쯤 운행을 위해 집을 나갔다가 그대로 종적이 묘연해졌다. 며칠 후인 25일 오전 3시쯤 B씨의 딸이 B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메신저상의 B씨는 평상시와 말투가 다르고 전화를 하자고 해도 문자를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의 딸은 “아버지와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22분쯤 A씨의 여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신은 당시 크게 부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시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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