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옷장 시신은 택시기사…범인은 접촉사고 낸 음주운전자
크리스마스 날 남의 집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발단은 접촉사고 합의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전날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에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기사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일산백병원에서 파주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B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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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합의금 말다툼 벌이다 취중 우발적으로 범행”
B씨는 경찰에서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택시 기사 A씨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기도 고양시 도로에서 나의 차량과 A씨의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다.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며 A씨와 함께 내 아파트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 유무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중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남자친구 B씨의 옷장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B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위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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