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면 거부에…대통령실 "지나치게 정치적"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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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할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원안대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거부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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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쏠림 지적… 정치권, 특별사면 발표에 따른 국정 지지율, 야권 움직임 등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할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원안대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거부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지난 23일 심사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던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과는 달리 신년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위주로 검토됐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사면이 단행된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례를 꺼내들며 이십몇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원안대로 바로 처리되지 않을까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김 전 지사다. 김 전 지사가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김 전 지사는 5개월여의 잔여형만 면제되고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가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결정하는 사안인데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고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에서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원안을 그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사면심사위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그동안 원안대로 결론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상이 논의된 만큼 본인의 의사가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연말 국정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소폭 상승해 41.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41.2%, 부정평가는 56.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 포인트 상승해 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2% 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7월 1주 차(57.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 균형을 맞춘 사면 결정이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의 여권 인사들이 지난 정부에서 처벌을 많이 받아 단순 비중으로는 쏠림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내일 최종 발표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해석, 야권의 향후 대응도 대통령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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