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1곳서 10년간 50억어치 절도사건, 法 "VAN사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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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속터미널역의 한 대형 문구점에서 10여년에 걸쳐 이뤄진 수십억원대 절도 사건과 관련, 문구점과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VAN) 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문구가 B사를 상대로 낸 약 50억4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A문구에게 15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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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 15억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 고속터미널역의 한 대형 문구점에서 10여년에 걸쳐 이뤄진 수십억원대 절도 사건과 관련, 문구점과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VAN) 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아시아경제 3월5일자 '문구점 한곳서 10년간 50억어치 훔쳐 "아무도 몰랐다" [서초동 법썰]' 기사 참조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문구가 B사를 상대로 낸 약 50억4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A문구에게 15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A문구 고객이자 포스기 설치·수리업체를 운영 중이던 양모씨는 2010년 신용카드 결제 후 모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을 임의 취소하는 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양씨는 A문구에서 10여년간 총 1400회에 걸쳐 약 50억4000만원어치의 문구류를 편취하고, 제품들을 되팔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 하지만 양씨는 덜미가 잡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A문구는 "VAN 서비스 계약을 맺은 B사가 양씨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문구에 신용카드 조회, 승인, 매출전표 매입, 단말기 설치, AS 등 가맹점 관리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해결할 수 없다"며 "기술적 맹점을 이용한 이례적 사고를 예견·방지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 1심은 양씨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B사가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거나 고객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포스기의 취약점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5월 금융감독원 등이 TF를 꾸려 단말기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중·소규모 포스업체엔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심은 B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며 "TF에서도 관련자 전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뿐, B사가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부가통신사업자와 포스 회사가 모두 관련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해도, 9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될 뿐이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B사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2018년 이후 범행 대부분은 1일당 부정취소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 A사는 당일 매출과 신용카드 대금 입금, 재고 등 내역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결제 부정취소가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장기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A문구도 손해발생 및 확대에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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