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새 차 사자마자 고장났을 때 필요한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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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환·환불 중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지면 자동차 제작사 등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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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는 최종판정까지 시간 소요되고 내용 비공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3년이 지나면서 중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소수의 소비자만 혜택을 받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결함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레몬'이라 부르던 데에서 유래했다. 달콤한 오렌지(정상 차량)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의 레몬(불량 차량)이었다는 의미다.
정식 명칭은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 워런 맥너슨과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맥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소비자가 차량이나 전자 제품 등을 구입한 후 보증기간 내에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州)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개정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도입됐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해소하도록 했다. 자동차 인도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하자는 제작사, 이후로는 자동차 소유자(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신청 요건은 ▶신차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 체결 ▶하자로 인한 안전우려 및 경제적 가치 훼손·사용곤란 등의 사유발생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 중대 하자(원동기·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 등)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결함이 고쳐지지 않거나 총 수리기간 30일 초과할 경우 ▶차량 소유자가 중대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 발생 사실을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통보할 것 등이다.
소비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환·환불 중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률·자동차·소비자보호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다.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지면 자동차 제작사 등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새 차를 받은 후 1년 이내에만 적용돼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의로 시간을 끌더라도 소비자는 구제받을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중재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그동안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전체 종료 사건 중 48%(858건)에 달했다. 여기에 최종 결정된 중재 판정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6일 한국형 레몬법 도입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79건이었던 중재 건수는 2020년 668건, 2021년에는 70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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