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박종흔 "변호사 3권 보장·직역수호 넘어 직역창출"
"15년간 변호사단체 회무 맡아, 청년변호사들과 소통 강점"
"리걸테크 반대 안해. 로톡은 중개형 플랫폼이라 문제"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3번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56·군법무관시험 10회·사법연수원 31기)는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현재 변협 수석부협회장을 맡고 있지만 현 이종엽 협회장이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미묘한 입장차를 갖고 있다.
특히 그는 온라인 플랫폼, 리걸테크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로톡 등 사설 플랫폼은 '중개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결국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의 생존권, 신변안전권, 변호사-의뢰인 비닉권(ACP) 등 '변호사 3권(三權) 보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15년간 꾸준히 회무를 맡아왔다는 점과 오랜 기간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청년 변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여러 변호사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박 변호사는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제10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그는 일반 기업을 거쳐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여러 기업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적십자사, 해양환경공단, 굿네이버스 등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서울변회 교육이사(2009년) ▲서울변회 인사위원회·공익소송특별위원회 위원(2011년) ▲변협 인권위원(2012년) ▲변협 교육이사(2015년) ▲변협 재무이사(2017년) ▲변협 개혁위원회 위원(2019년) ▲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2020년) ▲변협 수석부협회장, 변호사연수원장(2021년)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헌법학회 부회장, ESG 학회 부회장, 서울대 법대 총동창회 부회장 등 법조단체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변협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협이 권력에 대한 감시자이자 비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변협을 바로 세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변협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법조 환경은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유사 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고, 변협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존재감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저는 변협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을 실천해 변협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수립함은 물론,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창출에 앞장서서 회원 여러분의 자긍심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제가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고 국민의 입이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변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변협, 회원들이 기댈 힘이 되는 변협 그리고 "변호사로서 보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협다운 변협을 이끌어 나가겠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직역수호와 직역창출, 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변호사 3권(三權) 보장'을 천명하고 주요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호사 3권은 이다.
변호사 3권 실현을 위해 추진할 최우선 과제는 '입법활동 강화'이다. 직역수호, 직역창출의 성과는 결국 입법이다. 협회장이 되면 최전선에서 직접 대국회 입법활동을 전담하겠다. 저는 국회 법사위는 물론, 국회, 법원, 검찰, 정부 등 변협 정책추진을 위한 입법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강력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상설기구인 입법지원센터를 설립해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 법관평가제, 검사평가제에 이어 입법평가제, 입법우수의원 평가제 도입으로 변협의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겠다. 이 외에도 지방회 회원들의 회무 참여 기회 확대, 회원들의 역량 강화, 여성·청년변호사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 있다.
-로톡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은.
▲선거에서 변호사 직역수호와 직역확대가 가장 큰 화두라고 본다. 후보 모두 이 부분은 주요 공약이자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에 로톡으로 대표되는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응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이다. 사설 법률 플랫폼의 확장으로 변호사 직역이 침해되고 변호사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면서 배달 어플의 시장 장악력을 경험했고, 카카오톡 불통으로 인한 생활의 멈춤이라는 충격을 경험했다. 로톡이라는 특정 사설 플랫폼 업체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리걸테크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다. 저는 플랫폼이나 리걸테크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사설 플랫폼은 '중개형 플랫폼'이란 문제가 있다.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주체를 알 수 없지만, 중개는 중개주체를 드러내면서 광고한다. 그런데 로톡은 '형량예측 로톡'(지난해 9월 서비스 종료), '이혼상담 로톡'과 같이 변호사가 아닌 로톡을 광고한다. 의뢰인이 상담하고자 할 때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로톡을 거치게 된다. 이것은 '중개형 플랫폼'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유료로 알선·소개하는 행위인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의 광고방식은 중개형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저촉된다.
변호사는 공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로 변호사의 법조비리는 대부분 사건브로커들의 농간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브로커 형태로 운영되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중개하고 있다.
변협은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나의 변호사'라는 공공플랫폼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나의 변호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 과거 제49대 김현 협회장 집행부에서 '변호사 중개센터'를 설립했다. 당시 중개센터에 환경, 에너지,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나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중개센터라는 설립 취지를 지키려다 사건 배당 문제에 부딪혀 중개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던 만큼 문제점들을 보완해 플랫폼 시대 속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의 변호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법률플랫폼을 민간업체가 주도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결국 법률서비스가 민간 자본에 종속된다. 그래서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변협이 주도하는 법률 플랫폼 운영이 필요하다. 나아가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금지'를 명문화해 사설 플랫폼과의 전쟁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한 대응 문제는 결국 직역수호와 직역창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만약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변협 광고규정 위반에 대한 회원 징계에 대해 변협 집행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많은 논쟁이 있었다. 회원 징계 당부는 차치하고, 이미 변협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가 이뤄졌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징계 여부, 징계 양정을 달리 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독립기구인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협회장이나 집행부가 관여할 수 없다. 협회장은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변협의 후속조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징계 후속조치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협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과 상황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은.
▲15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회무 경력, 소송까지 불사한 직역수호 활동, 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청년변호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점 등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다.
먼저 15년간 다양한 분야의 변협 회무 경력을 갖고 있다.
2007년부터 집행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협 회무를 해 왔기에 누구보다도 변협 회무에 정통하다. 변협 수석부협회장, 변호사연수원장, 변협 교육이사, 재무이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서울회 교육이사를 역임했다. 변협 인권위원회, 개혁위원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법전원평가위원회, 변시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 사법평가위원회, 총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5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장 등 쉬지 않고 15년간 변협 회무 일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변협에서 진행해 왔던 업무 전반을 꿰뚫고 있어 일관성 있게 회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다른 후보들 모두 회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하지만, 변협 집행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절없이 계속해 회무 활동을 지속한 후보는 없다. 협회장 임기는 2년밖에 되지 않는다. 협회장으로 당선되고 업무 적응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1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변협 회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협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후보이다.
두 번째로 소송까지 불사한 법률직역 수호활동을 추진해 왔다.
저는 형식적인 1인 시위나 선거를 목적으로 단체를 급조해 일회성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이미 6년 전부터 직접 소송을 제기하며 직역수호 활동을 지속해 왔다. 말보다 행동으로,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로, 직역수호 활동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왔다. 직역수호 활동으로 소송을 대리하거나 직접 당사자가 돼 진행한 사건들은 ▲변리사회의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1심~3심 전부 승소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를 제외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대한변리사회에 미가입해 받은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변리사 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이 있다. 변호사 전체의 직역수호를 위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거나 소송을 대리해 성과를 이뤄 낸 후보는 없다. 그동안의 활동이 저의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직역수호 활동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겸임교수로 강의하며 청년 변호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저는 2007년부터 중앙대 법대에서의 강의를 시작으로 한양대 법대, 중앙대 로스쿨, 한국외대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에서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법문서작성, 리걸클리닉, 법조윤리를 강의했다. 2009년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기 위해 부임하는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윤리 강의를 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강의, 변협과 서울변회 변호사 윤리연수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중앙대에서 학생들의 평가로 우수 교수상을 두 번에 걸쳐 수상했고, 현재는 서울대·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제게 "변호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 조금은 알게됐다"고 말하며 감사하다고 했다.
저는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제자 변호사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제가 변호사 직역침탈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활동을 지속한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청년 제자 변호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온 경험이 있다. 저는 청년변호사들의 고충, 개업변호사들의 생계 문제, 고용변호사들의 처우 등 변호사들이 처한 상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알림]애초 본지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기호 1번)·안병희(기호 2번)·박종흔(기호 3번) 세 후보자의 각 공보담당자에게 서면인터뷰를 요청해 승낙을 받았지만, 이후 김영훈 후보자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고 알려와 부득이하게 나머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만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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