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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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수 4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지원자에게 합격권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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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수 4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지원자에게 합격권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네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평가 절차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자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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