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별사면, ‘원안’대로?… 김동연 “복권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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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하는 가운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원안대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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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하는 가운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원안대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사면복권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통상 사면심사위 원안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원안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논의 과정 막바지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최종 숙의 과정에서 사면 명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까지 포함된 법무부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잔여 형 면제는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 그래야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고 ‘통큰 정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사면이 단행된다. 앞선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 위주였다면, 이번 사면은 정치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대상에 올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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