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 11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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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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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마리의 반려견을 사육하고,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마리를 사육하면서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마리를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시흥시 소재 D 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마리의 먹이로 주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ㆍ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ㆍ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폐기물관리법은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년 4월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된다. 또 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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