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기초단체 최초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박종일 2022. 12. 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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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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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 양천구, 1세대 1주택자 대상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 감면 & 구의회 조례까지 드디어 통과하며 내년부터 추진 본격화 ... 성동구, 빅 데이터 기반 ‘어린이 안전시설물 데이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물 데이터 9648건 및 건축인허가 데이터 1만156건) 구축 ...구로구, 안심골목 조성 위해 구로4동, 고척1동, 개봉3동, 오류1동, 수궁동 등 5개 동 11구간에 총 260개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 ... 용산
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중인 항공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정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돼왔다. 이는 고질적인 항공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한 끝에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해 온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나온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통과 후 구의회 조례 심의가 12월 21일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신설된 서울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재산세 감면 적용 시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례감면과 조례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또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 감면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김포공항 소음피해가구의 65%가 양천구민인만큼 소음문제는 국토부,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선제적으로 이끌어갈 때 향후 합리적인 배상과 요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동 스마트 로드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물 데이터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방지펜스,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8종의 데이터 9648건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물 데이터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동구가 지난 5월 선정돼 국비 6억7000만 원을 확보, 추진했다.

먼저 성동구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시설물 실태 점검과 시설물 위치 및 상태 등 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기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성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데이터 1종만 구축돼 있어 실제로 통학로 개선사업에 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외 무단횡단 방지펜스, 안전표지판 등 총 8종의 시설물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 형태로 구축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별 위치 및 상세설명, 시설물의 현장사진 및 로드뷰 형태로 구축, 시설물 상태를 편리하게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에게도 공개된다. 구는 이번 사업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교통안전 시설물 입지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건축인허가 관련 중요기록물 데이터 1만156건(15만7627면)을 구축했다. 2003년 이전 건축인허가 관련 자료는 문서 형태로 관리돼 민원 접수 시 처리시간이 7일 정도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2003년 이전 대지위치, 지목, 건축 구분, 건축면적 등 41개 표준 정보는 구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2023년 1월 초 공공데이터포털이나 성동 스마트 로드뷰에서 확인가능 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고도화된 교통 정책 추진과 건축 관련 민원 수행시 처리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됐다”며 “성동구는 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2022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5개 동 11구간에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

축광형 건물번호판은 낮에 빛을 흡수·축적하고 밤에 형광 빛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건물번호판에 비해 야간에 위치 식별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는 구로경찰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후보지 추천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 범죄 예방 효과, 주변 조도 상태, 건물 출입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지역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지역은 구로4동, 고척1동, 개봉3동, 오류1동, 수궁동 등 5개 동 11구간이며 이달 초 이곳에 축광형 건물번호판 총 260개 설치를 마쳤다.

특히, 이번에 설치한 곳 중에는 산에 인접해있거나 위치를 파악할 만한 대표 건물이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재난·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도로명주소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구로2동, 가리봉동, 개봉2동, 오류1동, 오류2동, 항동 등 6개 동에 300개의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으며 내년에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 사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도심 속 주요 이동수단으로 부상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ㆍPM), 이른바 전동 킥보드. 하지만 도로 위 불법주차 등 반납 이후 기기가 방치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을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숙대입구역 10번 출구(갈월동 69-27)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용문동 5-157) ▲한강진역 2번 출구(한남동 728-1)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이태원동 127-6) ▲남영역ㆍ숙대입구역 인근(갈월동 92)이다.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ㆍ버스정류소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보도폭 2m 이상 확보지역 등이다.

각각의 장소에는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표지, 거치대 등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확인가능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반면 이용 후 불법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하철역 진입출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15개 주차구역 위치를 검토하고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5월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 위치 5개소를 선정했다.

향후 구는 사업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주차구역 이용률 등을 검토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유PM 운영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범 설치된 주차구역을 어플리케이션 내 표기토록 해 주차구역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이동장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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