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 더 실효성 있게"…‘한국형 레몬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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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손질에 나선다.
이외에도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 11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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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손질에 나선다.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중재 신청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소수의 소비자만 혜택을 받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됐다. 첫해인 2019년 79건이었던 중재 건수는 2020년 668건, 2021년에는 707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중재제도는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해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어,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 11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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