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권성동 손잡은 이유? '정치9단' 박지원이 건넨 조언

윤지원 2022. 12.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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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과 결연하게 맞서 싸우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25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최근 노 의원에게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면 응하지 말라. 검찰과는 맞서 싸워야지 출석해서 ‘내가 돈 받은 게 아니다’고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출석하면 당신 집에서 나온 현금 3억원의 출처를 말해야 할 텐데 그 돈의 출처는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노 의원이 언급할 일이 아니다”라며 “돈에 표식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듣고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노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노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돈의 대가성 여부와 현금 3억원 조성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검찰이 틀을 짜놓고 수사를 하는 만큼 또 출석해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 싸우는 만 못하다’는 전술을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의 이같은 조언은 산전수전을 겪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12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전 원장은 특유의 입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서 어떠한 자료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조사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며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다.

1999년 10월 한나라당이 '언론탄압의 주역'이라며 제출했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고 있다. 중앙포토


이후 검찰은 박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우자, 당내에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처럼 구속되지 않은 것은 박 전 원장의 능수능란한 대처 때문”이란 평가가 나왔다.

노웅래 의원이 국민의힘측에 구명활동을 벌인 것도 박 전 원장의 조언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박 전 원장이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을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박지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박 전 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의원 300명에게 앞으로 닷새간 다섯 번은 무조건 전화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박 전 원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 한 명도 빠짐없이 닷새 만에 1500여통을 돌렸다고 한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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