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쯤 참사 알았다” 이임재 거짓말, CCTV에 들통

위문희 2022. 12. 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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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발부된 데는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이태원파출소 CC(폐쇄회로)TV 영상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영상에는 참사 초반 이 전 서장과 1분 40여초 간 통화하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모습이 담겨있다. 특수본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23시경”(지난달 16일 국회)이라는 이 전 서장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지난 5일)고 했던 법원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특수본은 보강수사에서 참사 당일(10월 29일) 오후 10시 32분 송 전 실장이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서장은 송 전 실장과 통화를 마친 뒤인 오후 10시 36분 “가용경력을 전부 보내세요”라고 첫 무전 지시를 한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에 출석해 “그날 밤 112실장과 통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통화 사실을 부인했다.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심사=특수본은 구청과 소방 관계자 신병도 확보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후에 열린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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