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총력 대응 위해 '전담TF’ 구성

차완용 2022. 12. 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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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최일선에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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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며, 법률 전문가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사건의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최일선에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국세 등 체납세액을 우선 갚은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변제받는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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