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 들러리 거부"에도…특사, 법무부 원안대로 갈듯

이해준 2022. 12.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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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을 결정할 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원안을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사면이 단행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마련한 원안대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통상 사면심사위 원안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원안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까지 포함된 법무부 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그 밖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대상에 올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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