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파출소 CCTV… 前용산서장 구속에 결정타 됐다

조성필 2022. 12. 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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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된 데에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확보한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내부 CC(폐쇄회로)TV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파출소 안에서 상황보고서를 작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특수본은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 전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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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된 데에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확보한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내부 CC(폐쇄회로)TV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파출소 안에서 상황보고서를 작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서장은 당일 오후 11시 5분께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보고서에는 도착시간이 참사 직후인 10시 17분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 전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상에는 또 이 전 서장이 당일 오후 10시 32분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으로부터 전화로 상황을 보고 받는 정황도 담겼다고 한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오후 11시께"라고 증언했는데, 이를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수본은 상황 인지 시점을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전 서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같은 특수본의 보강 수사 내용을 받아들여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발부했다. 당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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