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셨다 하면 '취권'…택시기사 폭행한 전과 15범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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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15범인 60대가 술을 마시고 또 폭행 사건을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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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15범인 60대가 술을 마시고 또 폭행 사건을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지금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다"고 요구했으나 택시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A씨는 앞서 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판사는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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