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설 이후 실내마스크 '권고'로...마트, 백화점서도 벗는다

이우림 2022. 12.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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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가운데 '성탄 축하 온가족 연합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식당ㆍ카페 등은 물론 영화관·백화점·마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단, 버스ㆍ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내부와 병원ㆍ약국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4가지 지표 중 현재 1개 충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평가 지표’ 4가지 중 2개가 기준 이내에 들어가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제시한 4가지 지표는 ▶유행 정점 이후 주간 확진자 2주 이상 감소▶위중증 전주 대비 감소 및 치명률 0.1% 이하 ▶중환자 병상 가용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고령층 50%ㆍ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이 가운데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건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한 가지다. 지난 21일 발표된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주 연속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당국은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렇다면 남은 3개 지표는 언제쯤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선 1월 말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분간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4개 지표 중 2가지를 충족하려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은 당초 질병청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으로 언급했던 1월 말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의무 해제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은 3개 지표 두고 의견 분분


남은 3개 지표 중 가장 먼저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지표는 전문가별로 달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를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꼽았다. 그는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정도가 되면 정점을 지나 유행 추세가 감소할 것 같다”며 “신규 확진자 발생 2주 후 증가하기 시작하는 위중증ㆍ사망자 숫자를 고려하면 신규 확진 기준을 먼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중증ㆍ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의 경우 두 가지 참고치가 제시됐는데 이 중 주간 치명률은 12월 2주 0.08%로 기준으로 제시된 ‘0.1% 이하’를 충족한 상태다.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보다 줄어야 하는데 12월 2주 442명으로 전주(398명)보다 44명 늘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유행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위중증 환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전날보다 58명 늘었다. 8월 29일(597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가장 먼저 충족할 수 있는 지표로 고위험군 접종률을 꼽았다. 당국은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50% 이상,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이 60% 이상일 경우를 제시했는데 지난 23일 기준 각각 28.8%, 48.9%를 기록 중이다. 정 단장은 “최근 들어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접종률 기준을 달성하고 면역이 생기는 2주 뒤부터 의무화를 푸는 걸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조정 시에도 의료기관·병원서는 착용 의무


23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비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정부 발표대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이 시행된다. 이 경우 영화관·마트·백화점·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단,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ㆍ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는 건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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