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끝났지만…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두고 ‘세밑 정국 2차전’

박민지,구승은 2022. 12.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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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24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세밑 정국에는 2차전이 남아 있다.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 열리는데,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여전히 첨예한 것이다.

반면 일몰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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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24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세밑 정국에는 2차전이 남아 있다.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 열리는데,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여전히 첨예한 것이다. 26~27일 각 상임위 심사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하며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확대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했으니 일몰 연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몰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 조항을 두고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생계를 위해 일몰 2년 연장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한 뒤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세트로 묶어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고돼 일몰 연장 여부가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일몰 연장 조항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5년 일몰 연장을 주장한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문제다. 민주당이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경우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할 전망이다.

박민지 구승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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