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옷장에 시체가 있어요" 여자친구 신고에 30대男 체포

이지희 2022. 12.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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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오후 12시께 경기 파주시내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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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오후 12시께 경기 파주시내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A씨의 여자친구 C씨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고양시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C씨는 전날 집을 비운 후 이날 귀가하자 옷장 속에 시체가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엿새째 귀가하지 않아 이날 오전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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