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윤상호 2022. 12.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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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형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었던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씨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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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징역 3년 6개월
대법원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방송인 에이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형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었던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씨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에이미씨는 지난해 2~8일 5회에 걸쳐 필로핀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오씨의 폭행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마약을 매매·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에이미씨가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국외 추방 기간이 끝난 뒤 입국해 보름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따라 형을 확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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