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K칩스법’… “반도체 망했다” “충분한 지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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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K칩스법) 가운데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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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K칩스법) 가운데 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여야의 당초안보다 후퇴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는 치열한 전쟁터로 부상한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충분한지 우려한다. 다만, 경쟁국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했다.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기업만 2% 포인트 높였다. 당초 여당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를 제안했고, 야당은 ‘재벌 특혜’라고 반대하면서 대기업 10%, 중견기업 15%를 제시했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정부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무슨 근거로 20%니 10%니 숫자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다.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정쟁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25일 꼬집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설정하고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지원은 충분한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개정을 주도한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에는 합심했다. 어떤 기업이, 무슨 희망으로 국내투자를 하겠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 투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의 지원 정책이 뒤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세액공제율을 25%로 인상해 발의한 대만의 산업혁신법은 연구·개발(R&D) 투자 기준인데, 한국은 이미 R&D 분야에 30~50%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이다. 반도체 시설투자의 경우 대만 공제율은 5%지만, 한국은 8%까지 올렸다. 특히 내년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은 기본공제(8%)에 한시 적용되는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10%)를 합쳐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미국의 경우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려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있다. 공제율을 두고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세수 손실을 제기한다. 기재부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면 2024년 법인세수는 약 2조6970억원 감소하고, 2025년부터 연 5조원의 세수 감소가 벌어질 것으로 추산한다. 세수 감소와 기업 지원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것이다.
김준엽 기자, 세종=박세환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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